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라는 나이 요건 외에도 자격요건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과 재산입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계산식을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6년 기초연금은 재산총액만으로 수급자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나이만 확인하면 되는 줄 알기 쉬운데요. 실제로 살펴보면 월 소득뿐 아니라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도 함께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재산 기준, 얼마까지 가능할까
기초연금에는 “재산이 3억 원이면 되고 4억 원이면 안 된다”처럼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단순한 재산 상한선이 없습니다.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실제 소득과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일반재산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여기에 인정되는 부채를 빼고 남은 재산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재산조사에는 집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 전세·임차보증금, 분양권과 입주권 등 일반재산뿐 아니라 현금, 예금·적금, 보험, 증권 등 금융재산도 확인합니다. 자동차 역시 재산조사 항목에 포함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자 본인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나이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조사합니다.
이 부분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구분할 때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 재산만 대략 계산해보고 “나는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가 실제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을 함께 합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최종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즉 집이나 예금이 있더라도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직접 확인하는 방법

재산 계산은 종류별 평가 방식과 공제액이 달라 직접 계산하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종류가 여러 개 있거나 집과 예금, 대출이 함께 있다면 계산식을 직접 맞춰보는 것보다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는 편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준에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실제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전 놓치기 쉬운 재산 항목
재산을 계산할 때는 예금과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와 각종 회원권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으로 분류되는 재산은 일반적인 연 4% 환산방식과 달리 해당 가액이 월 소득으로 100%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 65세가 넘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탈락 가능성이 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단순히 “집이 있으니 안 된다”거나 “재산이 조금 있으니 못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도 다르고 공제되는 재산도 있으니, 조건에 가까워 보인다면 실제 계산을 해본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