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도 어언 2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는 요즘
기존의 목표와 계획들이 어그러지고 있다
마음과 정신이 느슨해지기도 했는데
괜한 따뜻한 봄날씨 핑계를 대보는 중이다
백수이자 주부 기준으로
퇴사 후 두 달 동안 챙겨왔던 보험 등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건강보험
퇴사했다면 가장 먼저 건강보험을 챙기라고 말하고 싶다
퇴사하는 데는 각양각색의 사유가 있겠지만
근 10여 년을 일한 나의 경우 퇴사 후 생긴 한 달의 자유시간 동안
삐걱이던 몸을 이끌고 이 병원 저 병원에 갔고
수납할 때마다 건강보험은 아직 살아있는 건가? 괜찮나? 하고 쫄았다...
건강보험은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면 인터넷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간단히 가입할 수 있다
퇴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로 처리되기까지
수 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의 경우는 2주 정도 소요되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더라도 아직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어
회사에서 상실 처리 완료 되면 그 때 처리하라고 답변한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단에서 별도 안내해주는 것은 없었다)
🖊 HOW TO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에서
남편의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민원신고-개인회원-지역가입자업무-자격취득 메뉴에서 신고한다
* 반드시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첨부가 필수이기 때문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받아놓고 피부양자 신청 시 첨부해야한다(프린터 필요없음)
나의 경우
취득일은 퇴사일자 다음날로 하고
(예시) 22.3.20. 퇴사 시 3.21.로 선택
코드유형은 직장가입자상실로 선택한다
평일 기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처리가 완료되어
남편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었다
* 추가로 기존에 나에게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 건강보험 가입을 처리할 때 같이 행정처리 해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예시) 회사에 다닐 때 부모님이 나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있었는데 내가 퇴사한 경우,
가족과 상의하여 누군가(?)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으로 함께 신청해야 향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 UI가 약간 올드하긴 해도
처리는 빨라서 만족
*다만 1577-1000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정말! 안된다
희망고문도 이런 희망고문이 없을 정도
전화 연결 후 내 앞에 대기자가 몇명인지 더 기다릴지 확인을 계속하다가
12명 정도 남았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연결된다고 하고서는
통화한 지 27~8분이 되니 그냥 끊어지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만큼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 통화량이 폭주하겠거니 고생하신다 생각하고 🙏
인내심을 갖고 전화하시면 어느 순간 된다는 마음으로 연락하시길..
둘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선택지가 있다
1. 임의가입: 소득이 없더라도 월 9만원(최소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이상의 금액을 매달 납부하여 향후 받을 월 연금액을 늘릴 목적
2. 납부예외 신청: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미납. 납부하지 않는 기간은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됨
* 납부예외 신청을 하더라도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납부예외 기간동안 납입하지 않았던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함으로써 월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한다(한 번에 납부할 때는 할부도 가능하나 할부이자까지 내야 한다고)
국민연금은 친절하게 사업자상실자 임의가입 안내문을 보내준다
(나의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로 수령)
납부개월수, 납부금액, 납부예외기간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 120개월(10년)이 넘어야만 연금으로 수령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경우 모자라는 개월수를 채우면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늘려보고자 임의가입을 진행했다
* 참고: 안내문에 납부개월수가 110개월로 기재되었지만 추후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1개월치를 회사에서 더 납부하여 111개월이었다
안내문의 납부내역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의가입할지 납부예외를 신청할지 의사결정 전에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에 연락하여 더블체크하길 추천!
🖊 HOW TO
임의가입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다
1355에 전화해서 성명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야기 하고
최소 납입금액으로 맞춰서 매달 납부하겠다고 하니
매월 9만원의 금액을 어떻게 납부할지 확인하고
별다른 필요서류 없이 5분 내의 통화로 가입까지 완료되었다
* 건강보험에 비하면 국민연금은 정말 연결 잘된다
궁금한 내용 있으면 1355 콜 추천합니두
셋째, 퇴직금
나의 바보력은 여기에서 등장했다 😿
과거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입력하는 업무도 진행했어서
소득공제를 받겠다고 IRP 계좌를 개인적으로 만들어
소액이라도 입금해서 매년 소득공제를 받았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를 만들라고 했을 때
이미 만들어놓은 계좌가 있으니 기존의 연말정산용 IRP 계좌를 등록했고
이것이 함정이었다
물론 나와 달리 현명한 퇴사자분들은 퇴직 이후 지출을 위한 소득을 마련하거나 했을테지만
나의 경우 별 준비 없이 해서 퇴직금의 운용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편이었다
그래서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들어오면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는데 하면서
걱정하다가 IRP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부터 입금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받았고 다음날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하라는 고객센터 번호로 연락을 취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해당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
이번 퇴직금 계좌가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았던 계좌와 동일해서
해지 시 그간 받았던 연말정산 공제액을 제하고(즉 과거 받았던 공제금액을 뱉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퇴직연금의 기본 취지인 퇴직 후를 위한 연금을 해지한다는 것이여서 퇴직소득세 또한 발생한다고
그래서 아직 퇴사하지 않았으나, 퇴사를 고려하는, 퇴직금 수령 예정자는
반드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IRP 계좌와 퇴직금 수령을 위한 다른 IRP 계좌를 개설하여 별도로 운용하시길!
(다른 증권사에서 쉽게 IRP 계좌를 또 만들 수 있다고.. 😭)
적다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타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 포스트를 보시는 분이 있다면
퇴사 전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 :)
* 추가로 퇴직금 자체에 대한 운용수수료는 입금 후 29일 전까지 해지하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신한은행 기준)
퇴직금에 대한 수수료 발생 시점도 은행 또는 증권사에 확인하여, 해지할 예정이면 하루 빨리 해지해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욕심에는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과정을 캡처해가며 내용을 정리해야지 마음 먹고 있었는데
자꾸 늦어져 어느정도 이해될 만큼만 정리해 보았다
요즘 퇴사 또는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팁들이 많이 늘어나고
똑똑한 분들은 알아서 잘 챙기시는 듯 하다(나 빼고 ㅋㅋㅋ)
모두들 나보다는 좀 더 똘똘하고 알뜰하게 퇴사해서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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